정부, 불법 사금융 피해자 소송 끝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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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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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대책 발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소송을 국가가 일괄해 시행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합동 대책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개인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만큼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의 마무리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한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수익을 초과분만큼 국가가 환수하고 검찰 구형과 법원 형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완료하고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 직원이 근무토록 했다.

서민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소득ㆍ부채 기준 등이 지원 요건에 미달해도 상한 기준 10%를 초과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회생가능성, 자활의지 등을 고려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4월18∼5월31일까지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총 2만94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들어왔으며 검찰, 경찰은 5434명을 검거해 166명을 구속시켰고, 국세청은 759명으로부터 탈루 세금 2414억원을 추징했다.

신고기간이 끝나도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은 계속해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임 실장은 “불법 사금융은 일시적 집중 단속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강력한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척결의지를 확고히 하고 불법 사금융을 단속ㆍ규제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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