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시교육청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는 징계를 받은 교사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감사에 걸렸다.
모 중학교는 성과상여금 선정 점수가 동점일 경우 호봉이 높은 교사에게 높은 등급을 줘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호봉이 낮은 교사에게 높은 등급을 부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모 고교는 출장을 가지 않고 학습 부진학생 수업지도를 하지 않은 교사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했고 파견 근무를 한 교사에게 담임 수당을 주기도 했다.
모 중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성과급과 수당 등 교육 예산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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