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쿠팡 등 미사용 쿠폰 환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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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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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의 일정액을 환불해주며 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소셜커머스 상위 5개사와 공정위가 맺은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협약’에 따른 것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와 쿠팡, 그루폰은 이날부터 미사용쿠폰 70% 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티켓몬스터와 쿠팡, 그루폰은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에 대해 구매 금액의 70%를 각각 자사의 포인트로 환급해 준다.

소비자가 따로 환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쿠폰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사용하지 않은 쿠폰에 대해 70%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쿠팡의 경우 유효기간 종료 3일 후, 그루폰은 4일 후, 티켓몬스터는 7일 후 자동 환급된다.

환급된 사이버머니는 6개월 동안 사용 가능하다.

그루폰은 이밖에도 구입 7일 이내 미사용 쿠폰은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며 쿠폰 사용시 일반 고객과 비교해 고의적인 차별대우가 있거나 딜의 진행이 무산된 경우, 구입한 상품의 재고 부족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사안 등에는 110% 환불을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그루폰 프로미스(Groupon Promise) 2.0’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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