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과 법제개선 노력,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해 향후 입법적 과제에 대해 기업과 민간경제단체, 학계,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모여 법제적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뒤돌아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소통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인사말에서 “선진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글로벌 선진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령상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며 실효성 없는 ‘낡은 규제를 철저히 제거’ 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그 법제화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법제처장은 “이번 공동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법제도 선진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규제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는 “규제와 법제개선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 법제처 한상우 법제도선진화담당관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향후 입법적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건국대 최병규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토론자로는 김계홍 법제처 법제심의관,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김효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유주선 강남대 교수, 정병규 국무총리실 규제총괄과장, 임상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1국 과장, 정대 한국해양대 교수, 정란아 좋은기업센터 센터장이 참가해 규제입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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