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포장 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넣는 과정에서 공병의 재활용으로 약해진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튀어 이 제품 용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이물 선별과정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2013년 3월31일인 복분자골드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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