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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딸 성추행 40대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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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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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의붓딸 성추행 40대 집유 2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11살짜리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동거녀가 없는 틈을 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과 주차장에서 동거녀의 딸(11)을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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