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평택사랑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가운데 가맹점별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가맹점 한 곳당 최대 50만원이며 전년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평택사랑카드 결제수수료의 30%에서 10%까지 차등 지원하고, 산정된 지원금이 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맹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상반기분 지원 대상은 모두 5153개 가맹점으로 확정됐으며 전체 지원금은 약 1억2300만원 규모로, 대상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 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10월 초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별도 신청 절차를 두지 않고 시가 보유한 가맹점과 결제자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도 줄였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평택사랑카드는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까지 낮춰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상반기 결제수수료 지원에 이어 연말에도 평택사랑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진행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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