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잠정실적 공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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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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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앞으로 허위로 잠정실적을 공시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2012사업연도부터는 합리적인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공시하거나, 허위로 잠정실적을 공시한 법인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에서 해당 상장법인의 소명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불합리한 예측공시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예측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장법인에 대한 계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에 대한 사후심사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의 수시공시 이행실태 정기점검 및 조회공시 사후심사에 이어 공정공시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영업실적 예측공시의 경우 점검대상 86사 중 심사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5사에 불과해 대부분의 상장법인은 성실공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실적공시의 경우 2011연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에도 불구, 점검대상법인 157사 중 오차율 10% 이상은 7사(4.5%)로 대부분의 상장법인은 회계기준 변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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