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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3년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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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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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5년 5월22일까지 3년 동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 분할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할 수 없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가 가능해졌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한 토지이다.

또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로 신청하면, 시는 의정부지법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정부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시는 이 기간에는 대지분할 제한이 없이 그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유물분할 소송에 소용되는 비용도 줄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기간동안 모든 대상 토지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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