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은 기아자동차가 지난 2008년 5월 2일부터 2009년 7월 13일 사이 제작·판매한 모하비 3182대다.
리콜 사유는 설정속도(약 64km/h) 이상에서 충돌 사고 시 운전자 발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게 제작됐으나 설정속도 이하 충돌 사고 시에도 파손돼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수리를 이미 했을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련사항을 우편으로 알리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아자동차(080-200-20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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