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납부, 4일부터 산림조합에서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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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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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이제 산림조합에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및 각종 범칙금 등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난달 31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달 4일부터 산림조합을 통해서도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국고금 대상은 대부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3종의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된 국세이며, 이외에도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유재산 등의 점용료·사용료, 벌금 등이다.

앞서 정부는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해당 시행규칙을 지난해 10월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산림조합은 그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을 수행해 왔다.

올해 5월말 현재 국고금 납부가 가능한 기관은 은행이 7663개 점포로 가장 많으며 농협(4485개), 새마을금고(3186개), 우체국(2832개), 신협(1442개), 수협(427개)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의 국고대리점은 154개로 상호저축은행(78개)보다 많았다.

현재 산림조합 이용고객 수는 조합원 48만명을 포함해 총 70만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산림조합의 주 고객인 산림 소유자(山主) 및 임업인 등 지역기반 고객의 납세 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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