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시내 128개 산후조리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반은 3인 1개조, 75명으로 구성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모자보건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 청결도 및 위생상태 ▲결격자 운영 및 채용여부 ▲건강기록부 비치 및 건강상태 기록·관리여부 ▲소독 및 필요조치 실시여부 ▲질병의심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조치 이행여부 ▲소방·안전시설 준수 여부 등 6개 분야 12항목 33개 점검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법규를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점검 결과를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및 안전한 환경의 조성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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