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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구제 인터넷 접수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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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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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는 4일부터 지방세 구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사전적 구제인 과세전 적부심사와 사후적 구제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 적정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경정을 구하는 것이다.

신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결정 내용은 메일주소로 받아 볼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는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시민에 대한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노력을 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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