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사전적 구제인 과세전 적부심사와 사후적 구제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 적정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경정을 구하는 것이다.
신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결정 내용은 메일주소로 받아 볼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는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시민에 대한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노력을 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