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불법 개조한 장난감 총기 및 모의총기를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청은 6월 한달간을 모의총포 및 법규위반 장남감총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모의총포를 불법으로 제조·판매·소지하고 있는 행위,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제거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중점을 맞춘다.
또 성인용이나 청소년용 장난감총기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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