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민원실이나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29일까지 관할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 신청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제를 통해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또 처리 결과는 내달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땅값은 지난해 대비 3.3%가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수정구 4.42%, 중원구 3.99%, 분당구 2.82%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