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주 골절상’ 배송기사 첫 산재보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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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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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모(32)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배송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고 산재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은 김씨의 신청을 승인,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의 하루 수익(4만5000원)의 70%(1일 3만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씨는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르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택배·퀵서비스 기사가 처음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일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퀵서비스 기사 김씨에 대해 첫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

그 결과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택배·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향후에도 일하는 사람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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