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지난달 21일부터 대부업체를 방문해 167건의 피해신고 가운데 78건(대출규모 4700만원)에 대해 현장지도를 벌였다.
이를 통해 법정 최고이율 인하 전인 지난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연이율 39% 초과 계약 47건(대출규모 1300만원)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했다.
또 채무자의 이자납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된 피해신고 19건(2000만원)은 원금과 이자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하위 중개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12건(1400만원)은 대부업체 또는 상위 중개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하여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을 한 8개 업체 외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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