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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화장품 부작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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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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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 5월 화장품 부작용 상담 건수 '266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기온이 상승하는 봄부터 여름철에는 화장품 사용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황사, 꽃가루 등 유해성분 및 자외선이 크게 증가한 요인도 있으나 화장품 내용물이 오염돼 피부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화장품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 3, 5월 부작용 상담 건수는 266건으로 전년대비 절반 이상 줄었으나 따뜻한 계절의 상담 증가폭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부가 예민해지는 무더위 계절, 화장품의 사용기간 및 성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피부부작용 유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을 확인 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구매를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는 화장품 1차 용기(화장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용기)에 성분과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토록 의무화돼 성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길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구입은 자제하거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소비자에게 설문조사로 접근 후 피부 테스트 또는 기초화장품을 무료 증정하는 사례가 많다”며 “근처 봉고차로 소비자를 데리고 가 비싼 화장품 세트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상술을 부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화장품을 구입 할 경우에는 판매점에서 곧바로 포장 개봉을 하지 말 것과 제품의 박스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방문판매나 길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신·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미성년자(구입당시)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계약취소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면서 “취소시 가급적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근거 자료를 남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화장품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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