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케이엠피홀딩스 신상규 이사는 “최종 결정된 개정안 역시 이전에 선보인 단일안과 별다른 점이 없었다. 이에 음악단체들이 1일 문광부에 업계의 의견을 모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음악제작자 관련단체가 낸 공동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이 주된 요구사항은 다섯가지다.
먼저 가장 핵심은 바로 종량제다. 현재 멜론, 소리바다 등 온라인 음악 사이트들은 월 정액제를 통해 음원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한다. 수요를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정액제의 활성화로 음악인의 수익은 줄어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광부는 이번에 종량제를 채택했다. 들은 만큼 음원 수익을 거둔다는 게 종량제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신상규 이사는 “개정안의 정액제 규정은 소비자가 종량제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정액제로 사용할 때 월 1000회 이상 음악을 듣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액제 가격는 1만2000원이상 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기존과 동일한 3000원으로 결정됐다. 종량제 상품의 가격보다 정액제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액제를 선택할게 뻔하다. 정액제의 가격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음원 수익 배분 비율이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업자와 음원 권리자의 배분비율이 4:6이다. 이는 기존 배분비율보다 상향됐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최소 미국과 일본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악 권리자는 저작권자(작곡가), 실연권자(가수), 제작자(음반기획사)가 있다. 현 개정안에는 60%의 비율 안에서 저작권자가 10%, 실연권자가 6%, 제작자가 44%의 비율을 가져가도록 규정했다.
신승근 이사는 “개정안의 음원분배비율은 해외와 비교해보면 권리자의 비율이 낮다. 애플 아이튠즈는 음원수익을 온라인 서비스 업자가 30%, 음원 권리자에게 70%로 분배한다. 개정안의 문제는 제작자와 실연권자, 저작권자를 하나로 봤기 때문이다. 권리자들의 수익배분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권리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문제는 음원의 과도한 할인율이다. 현재 음원 하나당 가격은 대략 600원이다. 150곡을 소비자 다운받을 경우 9만원이다. 하지만, 150곡 묶음 상품을 사용하면 1만5750원만 내면 된다. 무려 80%이상 가격이 할인된 것이다. 묶음 상품은 불법다운로드에 근절하고 합법 다운로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 불법다운로드가 사라진 지금 음악 제작자의 수익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음악단체는 “30곡 이상의 묶음 상품의 할인율이 30%가 넘지 않아야 하며, 100곡 이상의 상품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징수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원수익배분비율과 달리 모바일 서비스의 수익배분비율은 음원 권리자들의 38.5%다.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낮다.
신승근 이사는 “음원수익배분비율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개정안에서도 모바일 관련 규정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형평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음악인들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일정 기간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DRM상품의 과도한 가격 할인은 현실과 맞지 않기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음악계의 반발은 대단하다. 음악제작단체가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작곡가들도 모처에서 회합을 갖고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도 했지만, 음원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한 상품을 신설해 음원사이트를 위한 개정안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한편, 문광부는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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