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여성기업지원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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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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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가 성평등 조례에 이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여성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생산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제고와 수의계약으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우수기업선정, 마케팅, 해외규격인증획득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기술력 향상뿐 아니라 판로개척에도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시장은 “여성기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해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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