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KDI “향후 경쟁정책 사적구제·경쟁주창 강화 등 중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0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향후 국내 경쟁정책의 방향은 실질적 진입장벽 제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 강화, 사적구제(private remedy) 활성화, 경쟁주창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진양수 연구위원은 5일 ‘독과점구조의 심화와 경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한 뒤 “시장규율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쟁과 사적구제 및 공적감독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 연구원은 우선 기업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적구제(private remedy)의 활성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경제규모, 경쟁당국의 역량, 경쟁법 사건 자료 및 기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 여부 또는 운영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

사적구제와 관련된 제도는 경쟁당국에 대한 전속고발권의 존치 여부,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경쟁당국의 역할을 사후적으로 이미 발생한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응해 경쟁법을 집행하기보다 사전적으로 법집행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해 경쟁촉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법집행기능은 개별사건과 관련한 경쟁의 왜곡을 사후적으로 교정하는데 그치지만 경쟁주창기능은 친환경 지향의 시장구조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진 연구위원은 “경쟁정책은 독과점구조의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실질적 진입장벽의 구조적 제거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며 “개별 산업들을 산업별 규제당국이 관장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경쟁당국이 이같은 기능을 원활히 수해앟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위상 및 권한의 재정립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쟁촉진은 기존 독과점 산업에 대한 경쟁활성화뿐 아니라 추가적인 독과점 산업의 형성을 방지하는데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