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5일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주택 화단에서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화북동 자신의 주택 앞마당 화분에 양귀비 40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재배하는 양귀비가 관상용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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