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이 발표한 폭염 보조금 정책에 따르면 폭염도 일종의 산업재해로 보고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각 기업에게 매월 인당 150위안(한화 약 27,700원) 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폭염기간동안 일한 날짜 수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했다.
기업체가 이를 어길시에는 2000위안에서 최고 1만 위안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둥성 내 기업체들의 임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내놓은 2011년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충칭(重慶)등 25개 성의 작년 최저임금은 평균 22%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