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장관, “농협 구조개편 약정서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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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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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체결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와 관련 이를 유보·취소하라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절했다.

서 장관은 5일 오후 박 대표의 요청에 따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 관련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정서를 체결했고 이미 지난 1일자로 자금배정(402억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행약정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 장관의 입장이다.

박 대표는 “유보 또는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와 관련해 정황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약정서 체결이 유보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는 농협은행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협 노조가 주장하는 농협의 자율성을 해치는 내용이 정부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없다. 사업구조개편 약정서는 정부가 8040억 세금을 지원하면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다“라고 덧붙였다.

가장 논란이되고 있는 인력조정문제에 대해 정 국장은 “구조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인력이 증가할지 감소할 지는 농협 측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약정서는 인력구조조정과는 무관하며, 인력운용 효율화는 농협 스스로 신용 및 경제 양 부문별로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농협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농민단체는 직원들이 정부의 세금을 쓰면서 이에 반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명분 없는 총파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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