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진행하던 사업이 잘 안돼 만취 상태로 차량과 마트에 불을 지른 사건이 일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장사가 잘 안되자 심야시간에 술을 마신뒤 4차례에 걸쳐 차량과 마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ㆍ부천 거주)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화 등 전과 11범인것으로 드러났고, 최근 전화로 잡지를 판매하는 일이 잘 안되자 술을 마신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마트 방화는 모두 초기에 발견돼 다행히 피해액이 크지 않다"며 "현장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범인을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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