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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만개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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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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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일삼는 제조업분야만 국한해 조사하던 방식에서 제조·용역 및 건설업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옥죄기에 돌입한다.

그동안 만연돼 있던 하도급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원사업자 선정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일부터 8월까지 제조·용역업 및 건설업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업종별로 조사 대상수를 구분했다. 원사업자는 2000개 업체로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며 수급사업자는 5만8000개로 8월 예정이다.

그 중 제조는 2만3000개로 분류했으며 건설업종은 3만200개, 용역업체의 경우는 6800개로 나눴다.

특히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2000개 사업자를 선정,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원사업자 선정 기준은 제조 및 용역분야의 매출액 상위 업체와 건설의 경우는 시공능역평가액 상위 업체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hado.ft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위반 업체가 드러나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조사표 미제출법위반·혐의 미시정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협력국 과장은 “원·수급자 일반현황과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 현황 등을 공표 범위로 뒀다”며 “하도급대금지급 및 납품단가 결정, 납품단가 조정 현황과 기술자료 요구원사업자의 상생지원 현황 등 원·수급자간 동반성장 추진실태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키 위해 조사대상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일 서울·인천·부산을 시작으로 경기·충북(청주), 대전·경기(수원), 경북(포항), 대구·광주 등 15일까지 조사배경·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의 설명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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