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개입하는 브로커 단속을 위해 올해 상·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면서 브로커 개입 여부도 포함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 채용 등에 개입한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기획수사 등을 협조 의뢰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는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브로커 개입 여부를 물어 의심되는 경우 구체적인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실정에 어두워 브로커에 속거나 유혹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과 알선, 채용 등에 개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히 늘어 변경신청 건수가 2008년 6만여건에서 지난해에는 7만5000여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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