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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장성 진원 382만㎡ 개발행위 3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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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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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첨단·장성 진원 382만㎡ 개발행위 3년간 제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7일부터 광주 북구와 전남 장성 일대 382만㎡에 대한 개발행위가 3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첨단3지구 등 이 일대가 지난해 1월 호남권의 교육과 연구·개발 등을 위한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광주 북구 월출동, 대촌동, 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등 110만㎡,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 등 272만㎡다. 이 일대에서는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과 농지 전용 등이 제한된다.

다만 제한고시 이전에 허가 신청된 행정 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등은 2017년부터 입주할 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설계, 보상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일대에서는 연구와 생산기능이 결합한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며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광기반 문화콘텐츠 복합기업, 벤처업체 등의 생산, 연구·개발, 주거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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