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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 파업 93일 만에 사측과 잠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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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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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새노조 파업 93일 만에 사측과 잠정 타결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총파업이 93일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파업 철회가 임박했다.

KBS 새 노조는 6일 오후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지난 5일 집행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으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작성된 가합의안이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인되면 파업은 전국 조합원 총회를 거쳐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KBS 새 노조는 이번 협상에 '대통령 선거 공정보도'를 목표로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등의 내용을 담았다.

KBS 새 노조는 "투쟁과정에서 특보사장 퇴진만큼이나 공정방송 투쟁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고 새노조 위원장과 사장을 대표로 하는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에 합의해 타결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KBS 새 노조가 파업목표로 내건 '특보사장 퇴진' '노조원 징계 철회'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KBS 새 노조는 "낙하산 사장 퇴출과 해고 언론인 원상복구, 언론장악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언론 총파업의 과제가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다"며 "(사측과 합의안에 대한)대의원대회 추인을 앞두고 있어 협상이 최종 타결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MBC,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지·본부 동지들을 뒤에 남겨둔 채 타결단계에 접어든 우리의 마음은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PD와 기자 등이 주 조직원으로 구성된 KBS 새노조는 지난 3월6일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김인규 KBS 사장 퇴진과 노조원 부당 징계 철회 등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 93일 동안 이어졌다. 이는 사상 최장기 파업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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