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거나 내국법인은 외국 금융기관의 예·적금계좌 등 은행 계좌와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 등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 납세자를 대상해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
국외금융계좌 신고는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세원 기반 확대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적발되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된다.
한편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를 통해 최대 1억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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