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말까지 종이 수입증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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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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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사용하지 않은 서울시 종이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시민은 이달 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

시는 인증기, 카드단말기,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이 정착돼 지난 60여년간 사용돼 온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전면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종이수입증지 폐지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종이수입증지는 민원 수수료를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관공서가 발행한 증표로, 위·변조 및 재사용 문제 등 부조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를 보관한 시민은 시청 다산플라자, 자치구 민원실 등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재무과(☎ 731-6651)로 문의하면 된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세금납부(E-TAX)프로그램과 연계한 수수료 납부시스템 확대 등 납부방법을 계속 개선해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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