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주전남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중심상업용지 1필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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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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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후수요 풍부, 상업용지 비율 낮아 활성화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중심상업용지 1개 필지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급 토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6만1285㎡ 규모 대형 중심상업용지다. 공급가는 3.3㎡당 370만원, 총 686억3900만원이다. 계약금은 낙찰가 10%로 5년 분할납부로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나주시와 광주시 남부지역 및 화순·함평군·영암군 등 배후수요가 32만여명에 달한다. 한국전력·농어촌공사·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대규모 공공기관 입주로 향후 지역 중심상권이 될 전망이다.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위락·판매·숙박·의료·업무·근린생활시설 등이며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입점도 가능하다.

배메산이 위치했고 중앙호수공원(52만㎡)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쇼핑·위락·휴식이 가능한 입지다. 간선도로망과 자전거도로도 잘 갖췄다. 특히 다른 신도시에 비해 상업용지 비율(3.9%)이 낮은 편이어서 수요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필지에 대한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 사업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공급대상자는 자격제한이 없으며, 매입을 희망할 경우 LH 인터넷 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응찰하면 된다. 신청자가 오는 21일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25일 입찰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광주전남혁신도시사업단(061-330-5523, 5521)으로 전화하거나 LH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전남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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