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7일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나 공기업 직원을 채용할 때 투표여부를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장은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낮아 대표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조직·동원 선거가 판을 치게 된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면 대표성 시비를 없애고 동원선거의 폐해도 막을 수 있어 선거문화를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총선의 경우 1대 총선(투표율 95.5%) 이후 투표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1%까지 추락했다. 19대 총선에선 54.3%로 다소 오르긴 했으나, 1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또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보선 실시일을 현행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 의원은 "아직은 투표참여가 의무보다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어 투표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소지가 있다"며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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