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웰빙테크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44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판매원수첩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 소재에 본점을 두고 부산·울산 등 전국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두고 있는 큰 규모의 다단계판매업체다. 이 곳 판매원만 약 29000여명(25세 이하 70%)에 달한다.
이 회사는 주로 황제흑홈삼겔골드, 서산육쪽마늘환등 건강식품, 앙쁠레르 마스카르와 같은 화장품 등 400여개 품목을 취급하는 곳이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기만적 유인, 판매원 부담행위, 교묘한 청약철회 방해 등 5가지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다.
해당 회사는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모집해 ‘종합유통회사’, ‘보안업체’ 취직 등 허위·기만적인 유인방식을 취해왔다.
또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강매하면서 포장훼손·공동사용·시식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훼손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신규 회원의 경우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상시적인 감시와 폭언, 협박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수단을 행사했다.
다단계판매업의 판매원 부담행위도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이들은 FC직급과 SC직급으로 나눠 각각 1~200만원, 5~600만원 등 물품을 구매토록 해 판매원 등록조건을 부담시켜왔다.
고병희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판매요건이 강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신·변종 다단계업체 등 미등록다단계 및 등록업체의 피라미드성 영업행태에 대해 정밀한 조사 후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악질적인 형태를 보인 다단계판매업체 웰빙테크는 관련 임원과 상위판매원 등 47명에 대해 검찰의 별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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