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권재진·서규용·이계철 해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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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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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개입한 의혹을, 서 장관은 농협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영개선이행약정(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 방통위원장이 언론사 장기파업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권재진·서규용 장관에게 적용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헌법 제63조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계철 위원장에게 내건 해임촉구 결의안은 국회법 79조 1항에 따라 10명 이상의 의원 찬성으로 의안이 발의됐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19대 상임위 구성에 대해 기존 18대 구성을 기본으로 의원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신청기간은 따로 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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