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한국환경공단에 자원회수시설 1,2호기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측정 결과 1호기는 0.001ng-TEQ/S㎥, 2호기는 0.004ng-TEQ/S㎥로, 법정 배출허용 기준치 0.1ng-TEQ/S㎥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시는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에 게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이옥신과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대기방지시설 운영기술을 더욱 축적하고, 매년 상,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해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물질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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