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부산에서 내달부터 이동식 과속 무인카메라를 둘러싼 '공갈 단속'에 대한 불만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동식 과속 단속 부스가 '운전자를 속인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단속여부를 알 수 있게 부스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과속 단속을 하지 않을 때는 단속부스에 덮개를 씌워 운전자들이 불필요한 긴장감을 갖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부스 전면에 '안전운전' 홍보문구가 들어간 덮개를 씌워 단속 여부를 분명히 표시하기로 했다. 덮개를 씌운 채 단속을 하지 않는 부스는 야광 경광등을 작동시켜 사고예방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단속부스 전방의 단속예고 표지판에 표기된 '전방 1㎞', '전방 450m' 등의 문구도 없애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동식 단속장비를 실제 운용하지 않는 부스는 철거하되 사고 취약지점임을 감안해 경광등 등 사고 예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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