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1월부터 바젤Ⅲ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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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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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모든 은행 10.5%의 자기비율 유지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 7일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왕(新華網)은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자국 상업은행에 바젤 Ⅲ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각료회의에서 중국은행감독위원회의 설명에 이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

바젤 Ⅲ 규정은 국제금융 위기를 겪고서 2011년 8월에 나온 은행자본 규제에 관한 새 국제협약이다.

중국의 새 자본 규정은 바젤 Ⅲ 취지에 따라 중국 내 모든 은행이 최소한 10.5%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되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은 11.5%가 돼야 한다고 정했다.

아울러 상업은행은 초과융자 손실에 대비해 예비자본을 비축하도록 허락하고 후순위채권 등의 자본 수단에 대한 일련의 적법 기준을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이를 수용하라는 요구를 받아왔으나 내부 반발을 이유로 거부해오다가 이번에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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