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7일 시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의원(용인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이모씨(현 시의원)와 김모씨(낙선자)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11총선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수십장과 현금 등을 나눠준 혐의와 국회의원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이씨와 김씨, 우 전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와 보좌관 권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한 바 있다.
우 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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