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야,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구체적 방법 논의는 보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07 22: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독일 여야가 쟁점이었던 금융거래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7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연립정부의 재정 분야 대변인인 노르베르트 바틀레 의원은 이 같은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야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이 신(新) 재정협약 의회 비준에 협조하는 전제조건으로 성장 정책과 함께 요구해왔다.

여야는 재무부가 작성할 문서에 유럽연합(EU) 27개 전체 회원국 차원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이 실패하면 비중 있는 몇몇 회원국과 협력 하에 이를 실행할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세는 금융불안 차단, 과세 형평성 제고, 금융위기에 대비한 구제금융 자금 조성 등을 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9개국은 EU내 금융거래세 도입을 찬성했지만, 유럽 금융산업의 80%가 집결된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강력히 반대해왔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오는 8월부터 이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1월말 전격으로 발표했으며, 당시 독일은 EU 또는 유로존 차원에서 도입을 전제로 조건부 지지를 표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