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7일 시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 의원(용인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이모씨(현 시의원)와 김모씨(낙선자)로부터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뿐만 아니라 지난 4.11총선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수십장과 현금 등을 나눠준 혐의와 국회의원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우 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이씨와 김씨, 우 전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와 보좌관 권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홍씨와 조씨, 설씨 등은 4.11총선에서 우 전 의원을 도와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10만원권 수표와 현금 등을 돌린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