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후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 의해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된 세대외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세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게 되면 주민등록 직권조치가 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다.
하지만 조사 기간 중 실제 거주 주소로 자진 신고한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절반으로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 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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