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재산세 과세대상 선박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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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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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운송사업용 선박 감면 등 적극적 조사 예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시장 김상오)는 올 7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대상인 선박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하면 20톤미만 어선은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방세법상 모든 배를 선박이라 칭하며, 재산세 과세대상 선박은 20톤 이상 어선과 여객선 및 기타선박이 해당된다.

또, 도세감면조례상 해운산업육성을 위한 감면규정이 올해부터 신설, 도내 본점을 두고 내항, 외항,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은 50%부터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선박, 국제선박의 경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선박등록현황자료를 받고, 어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서의 어선등록 자료를 통보받아 과세대장 정비 후 7월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과세대상 선박에 대해 재산세 251건 , 1억4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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