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하면 20톤미만 어선은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방세법상 모든 배를 선박이라 칭하며, 재산세 과세대상 선박은 20톤 이상 어선과 여객선 및 기타선박이 해당된다.
또, 도세감면조례상 해운산업육성을 위한 감면규정이 올해부터 신설, 도내 본점을 두고 내항, 외항,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은 50%부터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선박, 국제선박의 경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선박등록현황자료를 받고, 어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서의 어선등록 자료를 통보받아 과세대장 정비 후 7월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과세대상 선박에 대해 재산세 251건 , 1억4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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