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나라당의 따르면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윤리위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의 쇄신안에 대해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집중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쇄신안 보고에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국회법상의 특권을 포기해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것이다.
연금제도 개편은 의원이 임기를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대만 생활곤란자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공.사단체 임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변호사나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국회가 장기 파행하거나 구속, 출석정지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반납한다는 것이다.
윤리위 기능 강화 조치는 윤리위원 과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거나 민간위원 중심의 제3위원회 설치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징계와 출석정지의 경우 수당 감액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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