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 5개 단체, 임수경 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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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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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법부 엄벌 바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나라사랑실천운동과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보수성향 5개 단체는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임 의원이 우리민족끼리(북한 대남 선전매체) 트위터의 ‘리명박 패당에게는 부질없는 몸부림으로 만 사람의 역겨움을 사기보다는 입다물고 자기 앞날이나 생각하는 것이 상책일 것’을 리트위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해 ‘새해 덕담’이라고 쓰는 등 트위터에 북한 주장을 여과없이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임 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선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임 의원은 입법자인데도 법을 깨는 데 앞장서는 언행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 비방 글들을 고의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정부 및 여당을 비방하고 고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공포하는 임 의원을 사법부가 엄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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