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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포상금 노린 학원 불법여업 작년대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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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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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포상금 노린 학원 불법여업 작년대비 71%↓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울산지역에서 포상금을 노리고 학원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의 활동이 크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학원과 과외 교습소의 불법영업을 신고한 학파라치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7건에 210만5천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 740만원보다 건수는 65%, 포상금은 71.5% 감소한 것이다. 올해 포상금 지급 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 6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1건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신고 건수와 포상금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10월 학원법 개정 이후 신고 포상금이 사안에 따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원의 자정 노력에다 포상금이 줄어들면서 불법영업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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