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50㏄ 미만의 이륜차도 의무제도가 확대 시행돼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사용신고를 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용신고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남양주시청 2창서 민원실로 하면 된다.
신고시에는 이륜차 사용신고서와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사실 확인서와 신청인·보증인 인감증명서, 의무보험가입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보험을 미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031-590-22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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