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교실은 여성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들이 부동산 거래시 피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교수·세무사·법무사 등 최고 전문가가 부동산 계약부터 등기까지 실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강의 과목은 △매물정보 확인·계약철차 등 매매관련 사항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상식 △등기절차 안내 등 총 3과목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권이 높아진 만큼 이들이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부동산거래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나 6361-3948(서울시), 2116-3621(노원구)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성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교실을 지난해 동대문구 등에서 4회 개최했으며, 총 63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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