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자동차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첫 번째 회동을 갖고 조사대상 및 결과공개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조사방법·일정, 운영방식을 국토부 등 내·외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행정적 지원의 역할만 맡는다.
첫 조사 대상은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6건 사고차량으로, 구체적 사고원인을 조사 후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 및 결과 공개는 사고 차량 소유주가 동의할 때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조사와 공개를 모두 동의한 소유자는 6명 중 3명이고, 나머지 3명은 조사 또는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6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근 급발진 의심차량으로 신고된 32건에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 및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동조사반은 전했다.
개별차량 조사가 완료되면 급발진 가능성 또는 원인을 밝혔다고 주장한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조성한 후, 실제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공개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반 참관 신청자는 본인 비용 부담 시 모든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단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참관이 제한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급발진 주장 사고차량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기타 32대는 10월경, 급발진 근본원인 실험 결과는 연말 각각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단 조사 후 급발진 원인이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리콜 대상이 되며, 수리비용을 보상 받을 수도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