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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에도 사도(私道)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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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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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체계화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공공도로에 연결되는 사설도로인 사도(私道)의 개설 대상이 농어촌도로 등으로 확대되고 허가절차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됐다가 임기 종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시·군도의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해 사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도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또 사도 개설허가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과 행정청 허가 및 사용검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설허가 요건 및 허가 취소, 개설자의 지휘 승계 등을 보완했다.

우선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토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했다. 사도 개설할 때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 허가 시 공고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등 허가 절차를 구체화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도·개설자의 지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다면 시장·군수가 보수·보완 명령 및 필요시 통행제한 및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13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국토부 도로정책과(02-2110-871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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